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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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다원바이오(대구시 달서구)가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원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소업소다.

회수 대상은 다원바이오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 중 유통기한이 2024년 6월 14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99g (3.3g x 30포)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게 반품해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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