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17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150g, 바코드번호는 88095481100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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