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에프에스가 판매한 강황분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에프에스가 판매한 강황분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강황분말’ 3종과 푸드시너지(경기도 의정부시 소재)가 제조한 강황분말 1종이다.

신영에프에스가 판매한 ‘강황분말’ 제품 3종은 50g, 250g 500g으로 포장된 제품으로 원산지는 각각 인도와 파스키탄으로 표기돼 있다. 유통·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30일이다.

푸드시너지가 소분 판매한 강황가루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푸드시너지가 소분 판매한 강황가루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푸드시너지가 소분판매한 고미네 ‘강황가루’는 300g, 500g 두 종류이며, 유통·소비기한은 2025년 3월 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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