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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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유탕면(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이 291일로 책정됐다. 기존 유통기한이 92일에서 최장 183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3개월 늘어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 등 유탕면과 조림류 등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해당 기간 내에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유탕면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은 92~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91일로 100일 이상 길다.

식약처가 발표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은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나 중소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영업자는 참고값 범위 내에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소비기한 6개월 이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공개했고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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