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페린이 초과 검출된 '하이델 포도씨유.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페린이 초과 검출된 '하이델 포도씨유.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한 '하이델 포도씨유'가 벤조피린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영업자 자율 회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8일이며 포장단위는 500㎖인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OEM 제품으로 수입자에게 자가 품질 검사 의무가 있다. 검사 결과 벤조피린이 검출됐다.

벤조피린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