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우유'가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우유'가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세종우유'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3년 8월 19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하지 말고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당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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