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놀이용으로 시판되는 네오디뮴 구슬자석과 관련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지난 14일 발령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Nd), 철(Fe)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자석으로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력하다. 삼켰을 때 위해성이 높다.

소비자원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는 구슬자석 관련 영유아 삼킴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안전주의보가 공표됐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구슬자석을 활용한 놀이가 확산되면서 어린이 삼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사고로, 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이 16건(69.6%)을 차지했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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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어린이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인증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 다만 14세 이상 사용 제품은 어린이 완구가 아니므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

또한,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는 완구 안전기준인 50kG2mm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6개)을 판매하는 업체 중 3곳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했다고 회신했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할 것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할 것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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