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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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대형마트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홈플러스가 스페인OEM업체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의 기준이 2.0㎍/㎏ 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화학물질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이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벤조피렌을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일로,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면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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