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받았던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로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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