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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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족발, 보쌈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의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부적절한 식품첨가물 사용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 서구 소재)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개 제품 모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으며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들어 있다. 포장 단위는 435g이다.

회수 대상 2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표기된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10월 11일까지(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표기된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브산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군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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