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 이미지=식약처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 이미지=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 업체 '크레이빙허브'가 중국에서 들여온 자숙 냉동 가리비살 10㎏짜리 제품 총 9,500㎏과 이를 해산물 유통업체 '한길에스디'가 소분·판매한 300g짜리 제품이다. 두 제품의 생산 일자는 올해 6월 2일이다.

식품의 카드뮴 기준치는 2.0 ㎎/㎏이다. 이들 제품에선 3.1㎎/㎏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 물질로 섭취나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면 신장 독성, 간독성, 치아 황색화, 생식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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