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앞으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게 된다. 이미지=pixabay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앞으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게 된다. 이미지=pixabay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드에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가공품은 소분·판매할 수 없었으나 그 가운데 치즈류는 허용한 것이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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