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은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과 주성분명 등으로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