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 2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가 수입하고 신왕에프엔비가 판매한 제품과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이다. 신왕에프엔비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30일이며 중량은 600g이다.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목이버섯.. 이미지=pixabay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목이버섯.. 이미지=pixabay

대성물산이 수입한 제품은 포장년월일이 2023년 5월 20일이며 소분 포장 단위는 100g, 350g, 900g이다.

해당 버섯은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와 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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