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분식 음식점 총 2,305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3분기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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