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인 15㎍/kg을 4배 이상 초과한 66.8㎍/kg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500g, 1㎏ 용량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아플라톡신을 다량 섭취할 경우 출혈, 구토, 설사, 장기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쌀, 옥수수, 땅콩, 커피 등 곡식을 통해 발생한다.

볶은땅콩가루는 콩국수를 비롯한 각종 음식에 고소한 맛은 내는 재료로 쓰인다.

식약처는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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