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 함량이 부족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인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 아미지=식약처
비타민D 함량이 부족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인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 아미지=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이 주원료인 비타민D 함량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씨엔에스팜에서 제조·판매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30일.

비타민D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며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하는데 필요하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D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400IU(10ug)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하고,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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