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SK오엔에스 구성원들이 이동통신 품질 관리를 취해 용인 휴게소 근방의 네트워크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SKT
SKT와 SK오엔에스 구성원들이 이동통신 품질 관리를 취해 용인 휴게소 근방의 네트워크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SKT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난 가운데 연휴를 전후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모았다.

▲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 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30∼40%의 할인률을 적용하고 가족 동반석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은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탑승객의 요금을 20% 할인 적용한다.

▲ 통신 3사, 영상통화 6일간 무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통신 3사는 지난 2021년 설을 시작으로 명절 연휴마다 무료 영상 통화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 비대면 가족 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 중에는 SKT가 가장 먼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영상 통화 이용 가능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무료 통화는 별도 신청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SKT는 이번 추석 영상통화 이용 고객들이 평시 대비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료 제공 제외 유형도 있다. T전화 콜라(Callar), 미더스(MeetUs),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등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mVolP)는 무료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해당 서비스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경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다.

▲ 도서지역 주민에 택배비 추가 부담분 ‘최초 지원’

올해 추석에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9월)로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한다. 택배 이용 시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높게 책정된 섬지역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9월 한달간만 한시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약 78만명의 비연륙도서 거주민이 혜택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9월 한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으로,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 지불을 입증하면 된다. 전용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북 군산시도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택배 이용료)를 30일까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택배 1건당 최대 지원금은 5,000원이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5만 원이다.

대상자는 옥도면 개야도, 연도,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어청도 등 9개 섬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들이 대상이다.

운임 지원을 받으려면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및 추가운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10월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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