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인 네이처스팜 '토라토라액’에 비타민C의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단됐다. 사진=식약처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인 네이처스팜 '토라토라액’에 비타민C의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단됐다.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자로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에서 제조한 네이처스팜 '토라토라액’(비타민C) 제품이 비타민C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2월 21일까지이며 제조번호는 300522004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가 반품하고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