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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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때 2만 원, 수산물은 (1만원)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일 때 1만 원, 5만 원 이상일 때 2만 원을 할인한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축산물의 9월14~20일 할인품목은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삽겹살/목살),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토마토, 당근, 복숭아(백도/황도/천중도)등 19종이다.

9월 21~28일은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앞다리/갈비), 닭고기(8/9/10/11호), 계란,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토마토, 당근, 복숭아(백도/황도/천중도),시금치 등이다.

수산물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83%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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