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이미지=식약처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이미지=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가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총 3375kg 생산됐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의 허용 기준치를 2.0㎍/㎏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된다.

벤조피린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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