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영풍제약의 회수 대상 제품 17개에 포함된 '더모더랩 캡슐'.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영풍제약의 회수 대상 제품 17개에 포함된 '더모더랩 캡슐'.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17개 건강기능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회수 대상은 다모더랩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트러스펙트 루테인 등 17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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