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조씨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영상이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어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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