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조가네 한우고기곰탕'. 이미지=식약처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조가네 한우고기곰탕'. 이미지=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곰탕’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이 자가품질검사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00g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693800100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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