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추석 성수식품 총 2716건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발견된 떡·식육 등 추석 성수식품 1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는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다.

식약처는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15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떡류 ‘대장균’ 2건, 액상차 ‘세균수’ 1건, 조리식품 ‘황색포도상구균’ 4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함량’ 1건, 농산물 ‘잔류농약’ 4건 ‘이산화황’ 1건, 식육 ‘장출혈성대장균’ 2건이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수거‧검사 결과는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79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이다.

통관검사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당근 1건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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