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영·유아 이유식. 이미지=식약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영·유아 이유식. 이미지=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베베쿡이 유통한 영·유아 이유식 '한우버섯전골진밥‘ 제품이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은 세균이 기준치 보다 많이 검출됐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9월 25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두손푸드 칠보지점이 제조한 ’한우버섯전골진밥‘으로 제조일자는 표시돼 있지 않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9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제품의 포장 단위는 100g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370353561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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