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들어간 냉동떡볶이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들어간 냉동떡볶이 제품.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냉동떡볶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 가공식품업체 그루나무가 판매한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맛' 제품 일부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기관 디에이치유(DHU)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8월 1일인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별도 표기되지 않았다. 포장 단위는 560g이며 바코드번호는 8809380343712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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