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지난 1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밝혔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하는 경우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환자 본인 부담은 MRI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며 비용이 올라가고 환자 이용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실제로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보험급여가 확대된 뒤 2021년엔 1,76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만 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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