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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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비응도등대가 간장소스’가 대장균군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응도등대가(전북 군산)'에서 제조 판매한 '비응도등대가 간장소스(식품유형:소스)'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에 들어간 기관은 전라북도 군산시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9월 18일인 제품으로 ,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이다. 포장단위는 200ml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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