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진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 이미지=식약처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진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 이미지=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생유산균’을 내세운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케이내추럴팜이 제조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제품에 함유된 프로바이오스틱 수가 기준치에 미달 됐기 때문이다.

검사 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해당 제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수는 1,500만 CFU/2.5g으로 기준치인 1억 CFU/2.5g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8일까지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718810121'이다. 포장단위는 2.5g 100포(25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