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사진=pixabay
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사진=pixabay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인공눈물은 크게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처방받을 수 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이며, 외인성 질환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외인성 질환에는는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급여 혜택이 없어져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다.

다만 심평원은 이같은 심의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비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12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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