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된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이미지=식약처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된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이미지=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농후발효유인 플레인요거트가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 샘물목장유가공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유형:농후발효유)'가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0월 26일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3년 10월 10일이다. 포장 단위는 500㎖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량식품은 국번 없이 1399번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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