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3,756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생이 불량한 1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3,756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생이 불량한 1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분식점 같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1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 급식소 6,902곳과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3,756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생이 불량한 1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이 되도록 관리하는 곳이다.

적발된 14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3개월 이내에 점검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식품 안전에 대해 지도하고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등의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인력으로, 6월 기준 전국에서 2,703명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조리 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이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업체에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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