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해외 직구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됐고 통관을 거친 16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10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 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부정물질이다.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부정물질을 과다 복용할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위해 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위해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며 "해외 직구 시에는 반드시 원료와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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