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왕가탕후루 홈페이지 캡처
사진=왕가탕후루 홈페이지 캡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탕후루의 선풍적인 인기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2년 만에 500호점을 연 달콤왕가탕후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12곳 업체 중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나라엘리스’가 포함됐다. 달콤나라엘리스는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생산하며 지난달 초순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규정상 해당 제품은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탕후루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달콤나라앨리스의 정철훈 사내이사는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과도한 당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정 이사는 과일별 당 함유량을 설명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당 함유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개발했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 중"이라며 "성분표시를 하기 위해 식약처의 기준에 적당하게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