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C 제품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인 메디바이오랩이 제조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헬스업’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10일인 제품으로 포장은 80mg 60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며 "규격 부적합이라 함은 기능성 성분·지표 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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