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인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이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빈스힐(경기 고양시 소재)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원데이 마이너스 원다이어트’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프락토올리고당 규격 부적합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12일인 제품이다.

프락토올리고당이란 과당이 글리코사이드 결합한 올리고당으로 장 내 소화를 돕는 프리바이오틱 식품의 기능성 원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규격 부적함이라 함은 기능성 성분 및 지표 물질의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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