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제품이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개 가격보다 2배이상으로 착각유도를 통한 '거짓할인'에 해당하는 경우다. 자료=한국소비자원
1+1제품이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개 가격보다 2배이상으로 착각유도를 통한 '거짓할인'에 해당하는 경우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쇼핑할 때 상품 검색한 뒤 동일 상품 중 가장 저렴한 상품을 클릭하면 특정 옵션이 있어 노출된 가격이 아니거나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8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각각 76개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번 조사 결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됐다.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는 꼴이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37개) 48.7%이었고,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34개) 44.7%로 나타났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28.9%,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26.3% 순이었다.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19.7% 등의 사례도 다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을 결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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