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사용해 지갑 등을 제작한 리폼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리폼업자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폼업자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리폼업자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리폼업자는 리폼 제품은 같은 형태의 물건을 반복해 양산하지 않고 유통되지도 않기 때문에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하며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