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빵, 롤케잌 등 빵류 제품이 당국에 적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시 사상구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도투락 식품'이 제조한 '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식품유형:빵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7일~2023년 11월 23일 이내인 제품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착한밤식빵', '롤케잌', '꿀호두단팥빵' 등 총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는데 협조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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