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사과와 딸기 등을 5㎏ 이상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포장할 수 있는 '표준규격'이 신설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과, 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을 세분화했다.

자료=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농산물품질관리원

지금까지 도매시장 등에서 쓰는 표준규격은 사과는 5㎏ 이상, 딸기는 8㎏ 단위였지만 가족원 수 감소와 온라인 유통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해 1㎏, 2㎏ 등으로 소포장할 수 있도록 표준을 추가했다.

샤인머스캣 생산과 소비 증가에 따라 품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다.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하여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단감, 참외, 수박 등은 크기 기준이 7∼8단계로 구분돼 있었지만 5∼7단계로 간소화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파는 지금까지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해왔으나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을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방법, 재활용 재질 사용이나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된 포장 규격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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