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눈의 피로를 풀어 주는 눈 마사지기 중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마사지기'는 마사지 패드 온도가 64.2℃로 안전 기준치(50℃)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판매 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이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비케어가 수입·판매하는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마사지기'는 마사지 패드 온도가 64.2℃로 안전 기준치(50℃)를 초과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눈 마사지기는 눈과 얼굴에 밀착해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저온 화상, 부종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특히 눈 마사지기는 안전기준에 따라 소음, 온열, 타이머, 이상 운전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안전기준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로 제조 연월을 표기한 10개 제품 가운데 'KC 마크'가 붙은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전지 안전 인증' 또는 전파인증만을 표시했다.

또한 안전기준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로 제조 연월을 표기한 10개 제품 가운데 ‘눈 마사지기’로 신고·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으며 'KC 마크'가 붙은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전지 안전 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만을 표시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눈 마사지기는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제조연월 기준으로 해당 안전기준 시행 일자(2022.3.22.) 이후 제조품일 경우 안전확인 신고 대상이다.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이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 및 주의‧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 안전확인 신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눈 마사지기 구매 시 제품이나 포장에 KC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것과 제품 설명서에 따른 권장 사용시간, 횟수 및 사용 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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