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중단에 들어간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중단에 들어간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과주스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110㎖ 제품이며 제조 일자는 지난 10월 31일이다.

식품에 허용되는 납 검출치는 1㎏당 0.05㎎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당 0.07㎎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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