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스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스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시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달걀, 밀, 호두 등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와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30g짜리 원형 모양의 빵 30개로 구성됐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에는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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