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배우 이정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배우 이정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의 지난 주말 저녁 만남이 화제인 가운데 '밥값을 누가 냈느냐'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이정재가 밥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초의 한 식당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가장 비싼 메뉴는 생갈비로, 1인분(200g)에 12만원이었다.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가격은 8만8,000원이며, 주물럭 1인분(120g)은 8만5,000원이다.

메뉴판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계산은 누가 했을까?”라며 궁금증을 쏟아냈다. '식당 정한 사람이 사지 않았을까' '한장관이 법인카드로 산 것 아닐까' '논란 생길까봐 더치페이 했을 것' 등이었다. 김영란법도 거론됐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인 점을 거론하며 “동창끼리 누가 내면 어떠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한 누리꾼은 "이정재는 자신의 소속사 설립자이자 이사기 때문에 사업가"라며 "넓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더라도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식당의 예약은 단골손님인 이정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밥값은 한 장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식사 당일 한 장관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식사 후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섰다고 한다.

이날 두 사람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장관과 이정재는 서울 현대고 동기동창으로 학창 시절 문과반과 예능반에서 각각 유명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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