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포듀미트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큰맘해장국'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인 큰맘해장국은 가열해 섭취하는 냉동식품이다. 전북 익산시 소재의 ‘포듀미트’가 제조한 제품이며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11월 12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430g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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