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가 중단된 '빠투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가 중단된 '빠투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수산물가공품 '빠투능'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식품은 씨암푸드(경기 안산)에서 만든 수산물가공식품 '빠투능'으로 세균 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빠투능은 자숙고등어 제품이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22일'이며 포장단위는 210g이상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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