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연결하면 안돼요" 스미싱 의심 문자 사례. 이미지=국민연금공단
"링크 연결하면 안돼요" 스미싱 의심 문자 사례. 이미지=국민연금공단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라고 속이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 ‘국민연금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등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한 수상한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열람 또는 연결하지 말고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공단을 사칭해 발송된 스미싱 문자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이뤄지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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