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김장용 대파와 양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수입한 액젓과 천일염도 저품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용 식재료인 절임배추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품’ 등을 위반한 22곳울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울산 울주군가 취급한 대파에서 농약성분인 터부포스가 기준치(0.05㎎/㎏ 이하)보다 높은 0.13㎎/㎏ 검출됐다. 나윤물산과 성희무역에서 수입한 신선양파와 냉동양파에서는 농약성분인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0.01mg/kg이하)보다 높은 0.03mg/kg이 나왔다.

연수식품이 제조하고 해찬식품이 소분한 갈치액젓과 오사리식품이 제고하고 해찬식품이 소분한 멸치액젓은 단백질이 발효 숙성되면서 생성되는 아미노산 함량이 낮은 저품질 제품으로 판명됐다.

슈퍼푸드가 수입한 천일염은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국내유통제품 중 액젓 2건(총질소 위반) 대파 1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제품의 경우 천일염 1건(불용분 위반), 양파 2건(잔류농약 기준 초과)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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