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개통될 예정이다. 사진=pixabay
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개통될 예정이다. 사진=pixabay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한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제 꿀팁' 꼼꼼히 챙겨야한다. 공제 항목 선택에 따라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15일 개통될 예정이다. 직장인은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하면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환급금은 내년 4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연말 정산의 경우 직장인의 70%인 1,409만 명은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400만 명 가까이는 106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다음 달 18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이 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유형을 공개하면서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과다 공제 유형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유형에 속한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 대중교통, 영화관람,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공제 혜택 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커졌고, 도서와 공연,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 50%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졌다.

▲ 연금 600만원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전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한도 150만원 200만원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을 다닌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3억원→4억원 이하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진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 월세 세액공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유리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15% 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됐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